해외주식 세금, 연간 1억 벌면 얼마나 낼까?
해외주식 세금, 연간 1억 벌면 얼마나 낼까?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3.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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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X세대 회사 엑싯전략' 보고서
양도차익에 세율 22%
사진=한화투자증권
사진=한화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주식보다 비싼 세금과 거래비용을 고려해 수익률을 기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각 3억원을 투자해 1억원을 수익을 실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금 부담은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주식은 증권거래세 0.18%에 해당하는 72만원이 발생하는 반면에, 해외주식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9750만원에 대한 양도세 214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기간 배당은 없었다고 가정한 사례다.

해외주식 세금은 1년(1월~12월)간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매차익 초과분 250만원에 대해선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붙는다. 이때 미실현손익은 따지지 않고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익을 통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해외주식을 매도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국세청에 2024년 5월 말까지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22%를 적용한다.

만약 국내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세율이 15.4%로 낮아진다. 하지만,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간주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매차익 가운데 2000만원을 넘는 8000만원에 대해 26.4% 구간까지 과세된다. 1억원에 대한 15.4%인 1540만원에 추가 납부할 금액 199만1000원을 합해 1739만원1000원을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에서 해외 ETF로 투자하면 5.5%에 해당하는 550만원으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16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박 연구원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을수록 운용과 유동성의 자유도는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자료=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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