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혜택 줄이고 싶은데…골치 아프니 단종'
카드사 '혜택 줄이고 싶은데…골치 아프니 단종'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2.2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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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약관 변경 대신 선택, "고객 유치할 땐 언제고..."
▲ 카드사들의 카드 상품 단종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카드사가 카드상품 혜택을 변경하는 경우 약관을 바꿀 때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자 상대적으로 쉬운 단종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카드 약관변경 꼼수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벡스(Veex)카드, 포인트플러스 포텐카드, 포인크 플러스 포텐 체크카드 발급을 중단한다. 발급 중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이 가운데 벡스카드는 전월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0.5~2% 포인트를 적립해 줬다. 특히 가맹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서 적립해줬을 뿐 아니라 롯데멤버스 제휴사 이용시에는 적립률이 최대 3%까지 올라가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적립 한도제한도 없어 혼수 마련과 같은 큰 목돈이 나갈 때 사용하면 유용한 카드로 예비부부들의 필수카드로 여겨지기도 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단종 결정된 카드들이 나온지 오래되기도 했고 현재 상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개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던 카드들이 올해 줄줄이 단종이 결정됐다. 농협카드의 ‘NH올원시럽카드’(신용), SC제일은행의 ‘리워드360’, KB국민카드의 ‘주니어체크카드’ 등이다. 특히 NH올원시럽카드는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단종 결정이 됐다.

현재 신용카드업자들은 출시된 카드가 명시한 부가서비스와 혜택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 할 경우 시행 6개월 전부터 매월 고객에게 변경내용을 자세히 통보해야 한다. 이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문의 전화번호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회원고지가 제대로 됐는지 금융감독원에 자체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카드 서비스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카드사들은 단종으로 눈을 돌렸다. 단종의 경우 따로 고지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을뿐더러 복잡할 절차도 없다.

단종이 상대적으로 쉽다보니 사실상의 혜택을 수정하는 약관개정을 위해 카드를 단종하고 리뉴얼하는 꼼수도 생겨났다.

신한카드는 RPM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얼마안가 새로운 RPM플러스(+) 카드를 내놨다. 기본적으로 같은 카드지만 실적 기준이 추가됐고 혜택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이와 함께 연회비도 올라갔다.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상품이 나오자 같은 상품으로 착각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엄연히 혜택도 출시일도 다른 카드다.

고객들은 반짝 고객 유치만을 위해 카드 상품을 내놓고 얼마안가 단종 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한다. 오히려 약관변경을 하는 대신 리뉴얼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종 자체는 기존 회원들에게 악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적다”며 “카드 상품 판매 여부는 카드사들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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