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노출된 내 개인정보 어쩌지? 피해예방 요령
신분증 분실, 노출된 내 개인정보 어쩌지? 피해예방 요령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22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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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은행이나 금감원에 분실 사실을 알려야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34번째 금융꿀팁으로 ‘신분증 분실때 금융피해 예방요령 3가지’를 전했다.

우선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즉기 가까운 주민센터(주민등록증)나 경찰서(운전면허증)를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민원24’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영업점 내 계좌개설과 카드재발급 거래 때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분증을 분실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파 신청서를 내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돼 신규거래 시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다.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란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미리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한 달 간 서비스가 제공된 뒤 자동으로 해제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전국민 무료 금융면의보호'(나이스평가정보)나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를 클릭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팩스와 이메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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