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 가입 고객이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면 지급률이 가장 높은 부위 위주로 받던 보험금이 부위마다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여러 부위에 질병이 있는 보험 소비자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선량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변화지만, 한편에서는 보험사기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독당국의 보험사기 관리 및 의료업계의 동참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앞으로 장해 부위별 보험금 모두 지급될 전망
지난 12일 보험연구원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통해 12년 만에 개편되는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장해분류표는 보험사가 상해나 질병에 따른 가입자 신체 손상 정도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눈·귀·척추·팔·장기·신경계 등 13개 부위, 87개 장애 항목을 두고 심각성에 따라 3~100%의 장해율을 정하고, 여기에 보험 가입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분류표가 지난 2005년 이후 수정되지 않았고, 판정 기준도 모호해 이번에 전면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가령, 소비자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B 부위 장해, C 부위 장해, D 부위 장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에는 보험사가 지급률이 가장 높은 부위의 장해 하나의 지급률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B+C+D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게 된다.
■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 발생 우려, 지급 심사 더 철저히
큰 사고나 복합적인 질병으로 여러부위에 장해가 발생했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이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강해질 우려도 동반 제기된다. 두 배가량 타낼 수 있는 보험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한편에서는 혜택 외 제도가 선량한 목적으로 원래 의도가 아니라 보험사기로 악용될 수 있는 악용 가능성도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준 만큼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개편이 시행된다면 지급 심사를 더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사가 병원에서 진단 등급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적정하게 판단하게 운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험급 지급 심사를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업계도 진단서 위변조나 과잉등급 선정 등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분류표 운용이 상해나 질병에 따라 보험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이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땐 순기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