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장기보유 실소유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장기보유 실소유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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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날 법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양도를 허용해주는 세부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분양권 양도가 허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라고 볼 만 하다"며 "향후 국회 진행 과정을 보면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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