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앞으로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된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은 11월 10일부터다.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최대 3년 혹은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제한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매매·증여 등의 권리 변동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조정지역인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1년6개월까지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인 ‘청약조정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하고 그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한다.
국토부는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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