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집중조사...편법증여 막을 것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집중조사...편법증여 막을 것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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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거래 시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의 신고 사항에 대한 단속을 오늘부터 연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엄밀한 집중단속을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미성년자, 다주택자와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해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처럼 집을 살 때 구입 자금 내역을 꼼꼼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 투기적 주택 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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