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극성이더니...불공정거래 157억 부당이익 적발
정치테마주 극성이더니...불공정거래 157억 부당이익 적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9.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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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대 대선에서 거래된 정치테마주 관련 157억원 부당 이득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테마주 불공정 거래 관련, 33종목 157억원의 부당 이득이 적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조사한 결과 정치테마주 147종목 가운데 총 정치테마주 33종목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33명의 위반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치테마주를 불공정거래 사례 첫번째는 상장사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매각을 위해 대선 출마 예정자와 관련이 있는 인물을 위장 영입한 사례였다. 일반투자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는 총 3종목였다. 5분 이내의 초단기에 단주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17종목, 상한가를 형성한 후 매매를 유도한 것이 15종목 등이 적발됐다.

19대 대선 정치테마주 147개 종목은 대선일(5월9일) 이전 1년 간 평균 25%의 주가 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3월10일) 정치인 테마주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후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장 지수 수준으로 급락했다.

금감원 측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정보 유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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