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vs 민간건설사' 3천억대 청라사업 소송전... 대법원, 건설사에 '승'
'LH vs 민간건설사' 3천억대 청라사업 소송전... 대법원, 건설사에 '승'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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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억대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이행보증금을 두고 LH와 민간건설사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건설사에게 손을 들어줬다. (사진=청라국제도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벌인 사업비 반환 소송전에서 판정승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포스코‧롯데건설을 비롯한 9개 민간 건설사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511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사업 주체인 LH와 국내 10개 건설사가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사업이다. 부지 면적 127만㎡의 사업비 6조 2000억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다.

2008년 금융위기로 건설경기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되자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이미 지불한 토지대금 3000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에 맞서 LH도 맞소송을 냈다. LH는 건설사들이 총 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천99억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토지 매각 수익을 뺀 1935억원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양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910억5000여만원을 LH 측이 배상하라"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 이번 대법원은 2심 결과가 옳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소송과 용산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무산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벌어진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지난 2013년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인 28개의 민간 출자사들은 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발주처인 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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