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vs 민간건설사' 30조 용산개발 소송전...코레일 '승'
'코레일 vs 민간건설사' 30조 용산개발 소송전...코레일 '승'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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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코레일과 건설사가 벌인 소송에서 코레일이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용산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건설사들이 벌인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코레일이 또 승소를 거뒀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0민사부는 이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 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무산은 민간 출자사의 책임이므로 코레일은 지급 받은 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0월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사업무산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민간 출자사에 있다는 코레일 완전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사업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맺었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금 조달 문제, 부동산침체와 더불어 사업성 부족 등을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사업이 2013년 무산됐다.

드림허브PFV 측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코레일이 합의를 위반하고 자금 조달을 막아 사업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2013년 걸게 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패소한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무부존재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민간출자사들이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과 관련해 75% 감액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유사한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가 전혀 동떨어진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사업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LH는 910억511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건설사가 승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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