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이름표 뗀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이름표 뗀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1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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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가 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일원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된다. (사진=뉴스테이)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일원으로 탈바꿈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뉴스테이는 기존 법적 명칭인 '기업형 임대주택'의 이름표를 떼고 공적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된다.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며 임차인의 자격, 임대료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공공 부문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사업자는 추가로 허용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 면적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하거나 해당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아니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뉴스테이 입주 자격을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뉴스테이의 입주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지원계층은 진입이 어려웠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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