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서울시,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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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또는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를 신고할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또는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를 신고할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5대 캠페인의 내용은 ▲개인보호구 착용 독려 ▲민관합동 안전수칙 준수 점검 ▲안전신고포상제 도입 및 시민안전감시단 활동 ▲감성안전 중심 사고요인 실태조사 ▲시민공모전 및 홍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촬영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접수를 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접수 시에는 위반 현장 명칭,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 접수 내용이 확인되면,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안전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은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 70% 이상이 추락 사고이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 건설 공사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45명 중 32명은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각 구별로 활동하는 ‘시민안전감시단’ 1000명도 운영키로 했다. 시민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위반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며, 안전신고포상제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공사현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동반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안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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