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변한 건축물 외장재, 설계기준 강화한다
'흉기'로 변한 건축물 외장재, 설계기준 강화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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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외장재에 대한 내진 적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지진에 의한 건물 외벽 붕괴로 피해가 속출하자 건축물 외장재 설계시공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외장재에 대한 내진 적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현행법상 건축구조기준은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를 볼트나 용접 또는 이에 준하는 접합 작업을 통해 건축 구조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각기 다른 재질의 외장재를 부착하는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지 않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에 붙어 있던 외장벽돌이 떨어져 기물을 파손되고 시민들의 상해를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포항 지진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장재 내진 기준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전체적인 공사 매뉴얼 성격을 갖는 표준시방서에서 외장재의 내진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R&D는 외장재 종류별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기준을 마련하는 중장기 연구다.

한편, 현재까지 포항지진 피해액은 600여억원에 달하며, 공공시설 366건, 사유시설 5679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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