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 주식 매도혐의...징역 및 벌금형 확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 주식 매도혐의...징역 및 벌금형 확정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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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를 이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총 17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도해 큰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총 17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치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최 회장에게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정보를 알 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파악해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피한 손실액이 11억 정도로 적지 않은 점, 자율협정을 신청한 이후 주가가 30% 폭락한 점,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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