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성 15형 발사에...북한 단체 및 개인 금융거래 차단
금융위, 화성 15형 발사에...북한 단체 및 개인 금융거래 차단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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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북한 화성 15형 발사 대응조치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북한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 단체와 개인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 등 20곳과 박철남·곽정철 등 12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9일 오전 3시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발사해 국제정세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앞으로 국내 단체나 개인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이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북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조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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