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될까... 3주택자는 혜택, 2주택자는 미미
임대등록 활성화 될까... 3주택자는 혜택, 2주택자는 미미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1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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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78%가 2주택자, 등록 유도에 한계"
▲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3주택자 중심으로 편중되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대했던 세제혜택 주택 공시가격 인상안도 무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현재 2주택보유자는 다주택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14일 정부는 전날 서울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정부가 임대주택등록자에게 임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과 건강보험료 인하해준다는 혜택이 담겼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2020년 말까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면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방안은 3주택 보유자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부터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의 세제혜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2채를 임대 등록해 8년간 임대했을 때 등록한 경우에는 미등록했을 때보다 연간 935만원의 세금과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3주택 보유자가 2채를 임대로 등록해 8년간 임대했을 때 현재 기준대로면 연간 세부담액이 516만원 수준이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27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게 된다. 반대로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세금으로 1097만원을 부담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1205만원으로 오른다.

3주택 보유자는 본인 거주 주택 외에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하면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반면, 2주택 보유자는 1채만 전세로 임대하면 소득세나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다주택자 198만명 가운데 2채 보유자는 156만여명으로 78.9%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2주택 보유자들의 혜택이 미미한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만 처분 움직임이 나타나고 ‘우량 주택’에 대해서는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다주택자의 등록을 이끌기에는 혜택이 미비해 아쉽다”며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거론될 ‘보유세 인상’ 카드에 다주택자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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