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거품' 빠지나...상가임대료 인상 5% 못박아
젠트리피케이션 '거품' 빠지나...상가임대료 인상 5% 못박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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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한 걸음 뗐다"
▲ 내년 1월 중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지면서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가속화에도 제동걸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로써 새해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지게 된다.

또 해당 인상률 상한은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확산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상업자는 반기는 분위기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상권이 활발해지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부동산 열풍’의 후유증으로 이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쫓겨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치솟은 임대료로 서울 내 주요 상권이 치명타를 입었다. 실제로 이태원, 압구정 가로수길, 홍대 등에는 빈 점포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 창원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추진했으나 조례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거나 다양한 사례들을 관리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일단은 상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임대료의 무분별한 상승은 막을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실효성 있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제시한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의 핵심 사항에 해당됐다"며 "개선안들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단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한 걸음은 뗐다”며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을 현행 5년에서 늘리는 방안도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전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알리면서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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