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300억대 실손의료보험 사기 사례를 적발했다.
27일 금감원이 찾아 낸 구체적인 사례는 먼저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민영보험사의 보험금(환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병원)를 허위로 청구하는 것이었다. 해당 사례의 지급 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이었고 1만2179건 적발됐다.
다음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허위 청구 사례다.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급여를 편취하기 위해 1회에 실시한 수술을 2회로 부풀려 청구했다. 지급 보험금은 119억 6000만원이었고 1만 5994건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허위청구 신고 제보 사례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백내장 수술로 선정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 형태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혐의건수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50~70곳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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