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총 4100만원을 지급했다.
27일 금감원이 공개한 포상 대상 신고 사례에는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화폐공개(ICO)로 수백 배 수익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비트코인 트레이딩업체라고 속인 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단기간에 가격이 100배 넘게 오른다며 약 191억원의 자금을 가로챈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가짜 가상통화의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이 없다고 속였다. 또한 50~60대 고령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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