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임대주택 어디?”...국토부, 임대주택 지도서비스 제공한다
“내 주변 임대주택 어디?”...국토부, 임대주택 지도서비스 제공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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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세움터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정식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의 위치와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위치와 정보를 알려주는 지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소개해주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위치 등 정보를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움터 등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따져보려면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이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플랫폼 구축으로 이 같은 세금 계산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도 간편하게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세움터 시스템을 통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도 다시 세무서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별도로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스템 연계 작업을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서류나 절차 등을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간단하게 다듬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년에서 최대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연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2016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79만채로, 전체 임대용 주택의 13%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각종 세제 및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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