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법령 위반 은행에 조치 취할 것"
최종구 "가상통화 법령 위반 은행에 조치 취할 것"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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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계좌 보유 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계좌 보유 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8일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가상통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행 등 6곳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이들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밝혀진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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