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많은' 부영그룹 압수수색...탈세‧비자금 의혹
검찰, '탈많은' 부영그룹 압수수색...탈세‧비자금 의혹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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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9일 부영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의 탈세 혐의 및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부영그룹 계열사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수사진은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위장 그룹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임대주택 등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부영에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부영의 탈세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2월 국세청은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근 회장 측의 수 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회장이 흥덕기업 등 계열사 7곳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기재한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 계열사 7곳은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이지만 차명 소유주로 기재돼 그룹 내 미편입 계열사로 분류되면서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용역에서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분양가를 편법으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전했다.

현재 검찰은 이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와 연루된 비자금 조성 등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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