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펀드 투자 300만원 세액공제...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코스닥 펀드 투자 300만원 세액공제...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12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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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인이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개인이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 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 받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투자는 늘리고 규제는 줄이기 위해서다.

오는 1분기 중에는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벤처 펀드에 가입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 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소득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공제는 1인당 300만원이 한도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가 벤처 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35%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투자하면 된다. 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코스닥 벤처 펀드에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국내 연기금이 현물·선물 간 차익 거래를 위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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