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래소 폐지 법안, 당장은 아냐...시장 과열 시 꺼낼 것"
청와대 "거래소 폐지 법안, 당장은 아냐...시장 과열 시 꺼낼 것"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15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이 가상화폐 대책에 당장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이 가상화폐 대책에 당장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청와대 측은 이날 "거래소 폐지법안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너무 과열 됐을 경우에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난달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 이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거래소 폐지법안도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가상화폐 근절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끌 예정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 혹인 계좌를 통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발언 이후 일부 은행에서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며 "실명확인 입출금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