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줄었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줄었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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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들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프랜차이즈 ‘갑질’로 불리는 가맹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단체 행동 제약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64.4%)보다 9%포인트 증가한 73.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1446건)에 비해 14.3% 증가했다. 하지만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0.4%로 전년(0.5%)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5.5%로, 전년 27.5%에 비해 12.0%포인트 줄어들었다.

심야시간대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 허용도 늘어났다. 가맹점에 대해 단축을 허용해 준 가맹본부 비율은 97.9%로 전년 96.8%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고,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97.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했다.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1%에 달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이었다.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나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관행들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 서면실태 조사부터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와 최저임금 상승 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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