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갑질' 심해... 판촉비·대금지연 많아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갑질' 심해... 판촉비·대금지연 많아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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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등에서 여전히 판촉비 전가 등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 관행이 개선됐지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수취하는 구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와 같은 갑질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 84.1%가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판촉비용 부담 등 여전히 '갑질' 관행은 지속되고 있었다.

업종별로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대금 지각 지급(7.2%)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천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설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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