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관리처분 미흡할 시 감정원 의뢰"...일단 자체 엄밀 검토
서초구청, "관리처분 미흡할 시 감정원 의뢰"...일단 자체 엄밀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5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작년 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서초구 내 재건축 단지는 반포 1·2·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신반포13차 등 9곳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 관련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5일 서초구청은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해 현재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한 단지가 없다"며,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9개 단지에 대해 1차적으로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 검토보다 더 철저한 2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서초구는 법률·회계 등 내‧외부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러한 검토 이후에도 신청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다.

일단 자체적으로 엄밀한 검증을 실시하되, 감정원 의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셈이다.

서초구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는 반포 1·2·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신반포13차 등 9곳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된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부담금을 떠안게 된다.

이에 송파구청은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서초구청도 송파구청과 같은 행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통상적인 검증보다 더욱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인가여부를 자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청은 서초구청과 마찬가지로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