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주시기 조정? 강남권 재건축 '가시방석'
이번엔 이주시기 조정? 강남권 재건축 '가시방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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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드 만지작...단지들 "사업비 부담 커져" 불만
▲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가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승인이 늦어지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이에 조합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14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들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막바지 연말에 신청했던 단지로, 관리처분 서류에 대한 구청의 검토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승인여부가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엄밀히 검토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강남3구가 자체적으로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과열 방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주시기 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재건축 후 이사 수요가 급증해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측되면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주시기 심의를 통과해야 아파트 분양 및 철거 일정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오는 2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달 말에나 관리처분인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만일, 서울시가 이주시기를 조정을 권고하면 재건축 단지는 수 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이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이에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합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지연되면 자칫 분담금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발표가 요구된다”며 “관리처분 승인여부가 한 달 가량 지연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주 권고로 사업이 크게 늦어질까봐 애가 탄다”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만약 이주시기가 늦춰지면 이주비 대출 및 일정 재조정 등 신경써야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사업비 이자 증가 등 재건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안게 된다"고 말했다.

서초 반포 한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강남3구는 수요에 비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주시기를 조정해도 분양권 웃돈과 시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며 “최근 재건축 단지들의 매수세도 주춤하고 부담금 폭탄을 받을까봐 위기감만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재건축 인가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건축 검증을 행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공시됐다.

일단 국토부는 강남권 구청들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재건축 인가는 구청에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구청과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순탄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 권한 등을 행사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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