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과징금 면제위한 자진신고 아니다" 억울함 호소
유한킴벌리, "과징금 면제위한 자진신고 아니다" 억울함 호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1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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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킴벌리가 공정위 자진신고로 제재를 피했다는 의혹에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유한킴벌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유한킴벌리가 과징금을 피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는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19일 유한킴벌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2014년 2월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위법성을 인식한 후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며 "이 사실을 공정위에 즉시 신고했고 자진 신고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우려해 공정위에 바로 신고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진신고로 본사는 처벌을 받지 않고 대리점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유한킴벌리 측은 "과징금 대납을 통해 대리점을 도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올,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본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유한킴벌리가 입찰담합을 대리점 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 자진신고자에게 면제를 주는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자진신고를 하면 검찰 고발뿐 아니라 과징금도 면제 된다.

특히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고발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진신고가 없었으면 제재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던 만큼 면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담합 사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리점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며 "현재 대리점의 과징금 대납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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