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행위 검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확대한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영업행위 검사 인원을 지난해 보다 42.5% 확대한 1만4314명으로 늘리고, 검사 횟수는 지난해 보다 11% 증가한 736회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꺾기' 같은 은행의 편법적 구속행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보험대리점(GA)의 허위·과장광고 ▲불공정한 증권 인수업무 ▲신규 금융투자회사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퇴직연금 유치시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한다.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화 개선을 유도해 검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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