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어도 살빠진다?'...기막히는 TV홈쇼핑 다이어트 프로
'숨만 쉬어도 살빠진다?'...기막히는 TV홈쇼핑 다이어트 프로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2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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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린 TV홈쇼핑 방송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효과를 부풀려 다이어트 관련 제품 판매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심위는 다이어트 관련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홈쇼핑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했다.

오는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받는다. 의견진술 절차는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 방송내용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루미다이어트', '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 등 1개당 40만∼60만원의 고가인 제품의 판매 방송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제품이 의료기기이고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언급이 문제가 됐다. "여기(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게 도달하고 침투합니다…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등이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지만 "하루 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 도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우리가 원했던 거는 정말 배 안쪽에 지방 관리를…" 등과 같이 설명하면서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방송에서도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 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방심위는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 후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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