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D-30’...다주택자 규제 약발 먹히나
‘양도세 중과 D-30’...다주택자 규제 약발 먹히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8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매매거래량,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모두 최대치"
▲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역에 양도세 중과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집을 실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를 가산세가 각각 붙게 된다.

이에 따라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양도세를 현행 60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배 이상 부과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주택자들은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정리해야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집을 팔거나, 증여를 택하거나, 혹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주택 매매거래량,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모두 ‘최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주택시장에서는 집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각하거나 양도하거나 혹은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등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9563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52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며, 각 월별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는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했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으로 서울 주요 인기 지역의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 증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통계에 따르면 작년 주택 증여 건수는 8만9312건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높은 중과세를 내는 것보다 비교적 세율부담이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집을 팔기보다는 어떻게든 버티려는 모양새다.

또한,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임대사업 등록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3799명의 2.5배가량 높으며, 전월 7348명보다 26.7%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12월에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7348을 기록해 작년 한 해 월별 최고치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양도세 중과 이후 관망세로 돌아서나...각종 규제 줄줄이 대기

양도세 중과 이후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와 각종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면서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매매계약부터 등기 이전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도 물건들은 이미 다 나왔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강경한 태도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작년 말과 사뭇 달라졌다.

최근 안전진단 강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 이주시기 조정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겹겹 규제를 받으면서 매수세가 얼어붙었다. 여기에다가 금리인상, 보유세 인상안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이로 인해 매수‧매도자 간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질 수밖에 없어 한 동안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급매물이 나왔어도 재건축 규제 여파 등으로 매도‧매수 간 눈치를 보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집을 팔리지 않자 울며 겨자먹기로 호가를 낮춘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S 중개업소 관계자는 “벌써부터 거래가 뜸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걱정”이라면서 “중과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나온 매물인데도 하도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와 관련해 떠들썩하자 팔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