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KB금융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결국 무산됐다.
23일 KB금융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노조가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권순원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율이 4.23%에 그쳐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임 결의는 발행 주식 총 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KB금융 노조는 지난해에도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9.79%)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기권과 무효를 포함한 반대표가 82.22%로 압도적이었다.
이날 노조가 제안한 다른 2개의 안건 또한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KB금융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 외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안건과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직 또는 정당 활동 종사자를 3년 이내에 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만드는 정관변경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각각 출석 주식 수 대비 31.11%, 4.29%의 찬성률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 등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등 3인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1년씩 연임 가능하다.
기존 사외이사 가운데 유석렬·박재하·한종수 등 3명은 1년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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