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vs 삼성, 끝없는 특허전쟁... 미국 법원은 삼성 손 들었다
화웨이vs 삼성, 끝없는 특허전쟁... 미국 법원은 삼성 손 들었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1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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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집행 불허"
▲ 미국 법원이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 법원이 지난 1월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미국의 법률뉴스 전문 사이트 '로360'(Law360)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낸 제소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는 올해 1월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받아낸 가처분 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LTE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이 특허를 사용한 LTE 스마트폰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가처분 명령은 삼성전자의 항소로 중국 2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었다.

오릭 판사는 "만약 제소금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며,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영향을 받게 된다"며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 관련 주장이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웨이 측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가처분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LTE 필수표준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3개월 후 "화웨이가 우리 특허 9건을 침해하고 있다"며 맞소송(반소·反訴)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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