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분쟁 중에는 소멸시효도 '일시정지'
보험금 지급 분쟁 중에는 소멸시효도 '일시정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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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 연장은 '아직도 논란'
▲ 소비자와 보험사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생결 경우,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소비자와 보험사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생결 경우,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 일련의 사태를 겪은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보험사를 상대해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청구권 소멸시효 자체가 종전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 보험금 분쟁 중 소멸시효 중단, 17일부터 시행

18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 중에 있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전날(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분쟁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미지급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권리가 사라지는 효과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 분쟁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잠시 중단되면 소비자들은 시간을 벌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보험사의 지급 절차가 필수다.

또한, 보통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지급 결정시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대체로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입장이 이번 개정안에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연장, 국회문턱 넘지 못한 이유

다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멸시효 자체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소멸시효 연장은 보험금 청구 말고도 다른 권리가 엮여있어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밝혔다.

또한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연장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보험사고 조사가 필요한데, 소멸시효가 너무 장기간 적용되면 경과가 지나면서 증거가 소멸될 수 있고 기억이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보험사고 조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역시 보험법 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한은 3년, 독일의 경우 3년, 프랑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이다.

한편, 지난해 2월 생명보험사 빅3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이 3337건으로 1740억원, 한화생명 637건 910억원, 교보생명 1858건 67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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