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좋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보고,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면제 기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해약금 성격의 비용으로, 통상 대출금의 1.5%에 이른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되며,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평균 6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은 고정금리에 비해 금융사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더 적은데도, 대다수 은행이 변동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에 고정·변동금리 대출 간 중도상환수수료와 부과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3년까지 부과하면 변동금리 상품은 이보다 짧은 1~2년까지만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부담이 완화되면 고객 입장에선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으로 전환하기가 쉬워지고,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또 기존 주택대출자가 연말 출시 예정인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주택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거나, 몇 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상품은 대출기준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