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 답이다'... 금감원, '금융사 인·허가 신속처리' 상반기 시행
'혁신이 답이다'... 금감원, '금융사 인·허가 신속처리' 상반기 시행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2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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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중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권 전반의 쇄신을 위해 '3대 혁신TF'를 추진중인 금감원이 상반기 중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대심제와 검사품질관리(QA), 분쟁조정 상시브리핑 제도 도입 등 ‘3대 혁신 TF'를 통한 세부과제를 적극 이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대 혁신TF는 ▲금융 감독·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TF를 구성,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분기까지 TF 세부과제 177개 중 4개에 대한 이행을 마쳤다. 나머지 103개에 대해서는 올해 85개 과제를 이행하고, 내년에 18개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분기 이행할 주요 과제인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접수 시 처리 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검사지적사항은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반복적인 지적 사항을 전면 재분석해 유형화하고 이를 내부감사협의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2분기 내 금융사에 전달한다.

아울러 2분기 중으로 TM(텔레마케팅)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TM은 전화 통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영업방식으로,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주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설명 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고액보험금 수령사례 소개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외부인 사적접촉 제한 강화 방안을 2분기 내 추진해 금감원 임직원과 퇴직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직무수행을 차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민원, 금융소비자 리포터 등을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재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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