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과정 전면 블라인드화...면접에 외부전문가 위촉
금감원, 채용과정 전면 블라인드화...면접에 외부전문가 위촉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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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채용을 전면 블라인드 처리하고 면접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했다. (표=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채용을 전면 블라인드 처리하고 면접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채용하고,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면접 단계에서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외부 면접위원이 포함된 최종 면접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최종 면접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접위원간 합의형 결정은 금지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선 공무원 수준의 면직 기준 등을 마련하고, 징계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부여하지 않토록 했다. 직무 미부여 시에는 기본급 감액수준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제한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삭감(50%) 지급할 방침이다.  

오는 2분기 중에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도 차단한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해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을 투명하게 하고, 부당한 직무수행 차단을 위해 외부인 사적접촉 제한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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