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70% 시도 자체 선정
올해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70% 시도 자체 선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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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도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70여곳이며, 이들 대상지에 극고 5550억원이 투자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100곳이 선정된다.

24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며, 총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이 중 70곳에 투입되는 국고 총액은 5550억원이다. 지자체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이나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자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7곳에 600억원, 경기는 5∼6곳에 500억원, 전남·경북·경남·부산은 4∼5곳에 400억원,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은 3∼4곳에 300억원, 대전·울산은 2∼3곳에 250억원, 제주는 1∼2곳에 150억원, 세종은 1곳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처음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지 개수를 7곳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초부터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을 두고,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6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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