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사고 경력이 많은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용(10인승 이하 개인 소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무용·영업용은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보험 갱신은 만기일 전 30∼5거래일 사이, 신규는 책임 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15% 정도 높다"며 "공동인수 전 '계약포스팅' 제도가 지금도 있지만,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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