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무제표심사제 도입해 회계 부정 막는다
금융위, 재무제표심사제 도입해 회계 부정 막는다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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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건, 오는 25일 대심제 적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사후 처벌 위주의 기존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회계 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재무제표심사 제도를 도입해 감독 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에 대해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최 위원장은 또 올해 신용평가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적용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제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쟁점이 큰 사안은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판단 시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대심제는 제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참석해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지난달 한진중공업 감리 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음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건은 오는 25일 감리위원회 단계에서 적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에 힘써달라”며 “금융위도 기업 회계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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