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금융위 "신용평가 강화로 리스크 줄여야"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금융위 "신용평가 강화로 리스크 줄여야"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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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2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개인회생제도 변화는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 앞으로 변제 기간이 줄면서 개인회생 신청 시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받게 된다. 또 채권자가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채권회수율 하락 및 신용원가 상승에 따라 개인신용대출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채무조정제도와 상호보완 관계를 갖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균형 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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