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은행의 국외 법인 지점에 대한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기준이 완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사전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고,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일 경우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은행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의 해외 진출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14건 가운데 12건은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또 은행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자본시장법 규제만 적용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예금과 펀드에 모두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외국은행 국내 지점 폐쇄인가 및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함에 있어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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