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3월 이후 주춤했던 주택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달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1.5% 증가했으며, 전달보다는 9.9%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신규 가입자 3만5006명에 비해서는 5분의 1수준이다.
이는 지난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4월부터는 8년 장기 임대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단기 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기 임대를 택하려했던 다주택자들의 등록이 줄어들어 단기임대 비중이 지난 4월 30.5%(4785채)에서 5월 15.7%(2966채) 줄었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비중은 지난 4월 69.5%(1만904채)에서 5월 84.3%(1만5934채)로 큰 폭으로 늘었다.
5월 신규 등록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788명)과 경기도(2370명)의 신규 등록자는 전체의 67.6%인 51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은 30.9%(861명)가 강남 4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강서구(162명), 마포구(162명), 영등포구(133명) 순으로 등록자가 많았다.
5월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8900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6503채)과 경기도(1만345채)에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 4구(2723채)가 서울 전체의 41.9%를 차지했고, 이어 은평구(902채), 중구(745채), 노원구(677채) 등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