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4236억 유지
[화이트페이퍼=김성지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 중 약 2011억 원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나머지 4236억 원의 과징금은 부과 효력이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600만 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개보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과징금 관련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때문에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개보위는 2025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올해 6월11일 쿠팡 측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각각 4236억 원과 20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