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자, 갑작스런 실직·폐업시 대출상환 유예
2금융권 대출자, 갑작스런 실직·폐업시 대출상환 유예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5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재정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재정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재정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졌을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프리워크아웃의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한 경우 ▲대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들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주담대의 경우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