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112조원대 '배당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이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배당 사태에 대한 삼성증권의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앞서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112조원)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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