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소용없나...서울 1년간 16.4% 폭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소용없나...서울 1년간 16.4% 폭등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0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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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25개 구의 최근 1년간 3.3㎡ 아파트 매매가는 16.4%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8.2대책 규제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에도 서울 전역의 3.3㎡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1년간 16.4%나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해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인 8·2대책 이후 1년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집값은 고공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25개 구의 최근 1년간 3.3㎡ 아파트 매매가는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연간 상승률 2013∼2014년 0.7%, 2014∼2015년 5.5%, 2015∼2016년 6.2%, 2016∼2017년 12.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기도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성남시의 상승률이 19.3%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9.5 후속대책 발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과천 역시 13.5%나 올랐다. 그 외 청약조정지역인 하남 16.4%, 남양주 10.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8.2대책 발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집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를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강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업계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서울 노원, 금천구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률이 꺾이는 등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인기지역의 상승률은 더욱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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