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료 낮추고 환급률 높인다... 내년 4월까지 과다 사업비 개선할 것
금융당국, 보험료 낮추고 환급률 높인다... 내년 4월까지 과다 사업비 개선할 것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8.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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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단, 금융당국은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p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당국은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는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당국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금융당국은 모집 수수료 제도는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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