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입법을 신중히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하는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3개월 간 발의된 기업 부담 법안은 284건이다. 이는 20대 국회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증가하는 기업 부담 법안 입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한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리포트에는 11개 과제(13개 법안)가 담겼다.
먼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대상이 된다"며 "이는 지주사 도입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과 어긋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급적용 배제, 사회 공헌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는 노사 불균형을 우려하며 사측의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미래·서비스 산업 발전,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에 대한 의견도 실었다. 또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